영장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창 제도의 폐지 현행 군인사법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두고 있다.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,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, 영창, 휴가 제한, 근신으로 구분되며, 영창은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, 그 밖의 구금장소에 15일 이내로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. 이에 따라 영창 제도는 병의 징계 절차 중 가장 중한 징계 중 하나로 운용되어 왔다. 제57조(징계의 종류) ①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(重懲戒)와 경징계(輕懲戒)로 나눈다.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·해임·강등(降等) 또는 정직(停職)으로 하며, 경징계는 감봉·근신 또는 견책(譴責)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. 2. 강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