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 담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성희롱 (2007두22498) ㅇ분쟁의 개요 -피고(회사)는 2003. 9. 5. 원고(가해자)가 동부지점 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조직력을 저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. -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,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. ㅇ 의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는 판례이다. ㅇ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" 구 남녀고용평등법(2005. 5. 31.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‘직장 내 성희롱’이라 함은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.. 더보기 이전 1 다음